태국서 필로폰 밀반입 가담 30대 ‘징역 7년’
입력 2025.01.07 (08:00)
수정 2025.0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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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만 3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백 그램을 태국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만 3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백 그램을 태국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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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서 필로폰 밀반입 가담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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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08:00:24
- 수정2025-01-07 08:55:16

부산지법 형사6부는 마약을 밀반입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만 3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백 그램을 태국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만 3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백 그램을 태국에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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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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