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북청년단 집회 방해’ 4·3 유족 등 무혐의
입력 2025.01.07 (08:08)
수정 2025.01.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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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단체가 4·3유족회 간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를 집시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자칭 '서청' 단체는 지난 2023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에서 집회를 추진해 논란을 키웠고 당일 4·3 유족의 만류와 시민사회단체 저지로 철수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유족과 민주노총 간부는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가 검경 조사와 기소중지, 재수사 등을 거쳐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간 보냈지만 '서청'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칭 '서청' 단체는 지난 2023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에서 집회를 추진해 논란을 키웠고 당일 4·3 유족의 만류와 시민사회단체 저지로 철수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유족과 민주노총 간부는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가 검경 조사와 기소중지, 재수사 등을 거쳐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간 보냈지만 '서청'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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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서북청년단 집회 방해’ 4·3 유족 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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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08:08:08
- 수정2025-01-07 08:17:06

자칭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 단체가 4·3유족회 간부와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를 집시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자칭 '서청' 단체는 지난 2023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에서 집회를 추진해 논란을 키웠고 당일 4·3 유족의 만류와 시민사회단체 저지로 철수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유족과 민주노총 간부는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가 검경 조사와 기소중지, 재수사 등을 거쳐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간 보냈지만 '서청'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칭 '서청' 단체는 지난 2023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현장에서 집회를 추진해 논란을 키웠고 당일 4·3 유족의 만류와 시민사회단체 저지로 철수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유족과 민주노총 간부는 4·3 왜곡과 폄훼를 막고자 했던 유족과 노동자가 검경 조사와 기소중지, 재수사 등을 거쳐 범죄 피의자로 1년 6개월간 보냈지만 '서청'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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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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