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15년 구형
입력 2025.01.07 (10:46)
수정 2025.01.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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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51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직원과 민원인 등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51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직원과 민원인 등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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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준법지원센터 불 지른 50대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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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0:46:10
- 수정2025-01-07 11:16:17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을 품고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51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직원과 민원인 등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51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근거 없는 불만으로 사무실에 불을 질러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보호관찰소 업무를 마비시켜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5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천안시 성정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3층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직원과 민원인 등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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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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