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
입력 2025.01.07 (11:00)
수정 2025.01.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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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1월) 중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피해구제심의위에서 결정한 비용과 지급 기준에 맞춰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유가족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 9명으로 구성된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돼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1월) 중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피해구제심의위에서 결정한 비용과 지급 기준에 맞춰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유가족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 9명으로 구성된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돼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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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피해자 지원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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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1:00:32
- 수정2025-01-07 11:06:35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고 추모시설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1월) 중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피해구제심의위에서 결정한 비용과 지급 기준에 맞춰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유가족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 9명으로 구성된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돼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1월) 중 국무총리 소속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인정 여부와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피해구제심의위에서 결정한 비용과 지급 기준에 맞춰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부상에 대한 치료 비용도 지원됩니다.
또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최대 6개월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무원과 유가족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유가족 등 9명으로 구성된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구성돼 추모시설 조성과 추모재단 설립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모든 피해자와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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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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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주기
다만 해당 기사는 댓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댓글창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