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에 전입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입력 2025.01.07 (11:23) 수정 2025.0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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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으로 전입하는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 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입니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 원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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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무주택 청년세대에 전입 이사비 최대 40만 원 지원
    • 입력 2025-01-07 11:23:31
    • 수정2025-01-07 11:25:37
    사회
인천으로 이사하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이사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천으로 전입하는 18∼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40만 원의 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청년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올해 기준 월 287만 원) 이하이고, 전월세 거래금액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입니다.

또, 전입신고를 마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년 본인이어야 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4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치고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1∼4월 전입한 경우 소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사업 예산 1억 원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하나로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이사비를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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