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1월 31일까지 연장

입력 2025.01.07 (12:01) 수정 2025.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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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당초 1월 27일까지인 기한을 설 연휴 일정을 감안해 1월 31일까지 나흘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방침을 홈택스에 공지했습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공휴일과 설 연휴에 끼야 일명 '샌드위치 데이'가 된 27일에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면 어려움이 많다며, 기한 연장을 국세청에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927만 명으로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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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1월 31일까지 연장
    • 입력 2025-01-07 12:01:03
    • 수정2025-01-07 13:00:05
    경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최종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당초 1월 27일까지인 기한을 설 연휴 일정을 감안해 1월 31일까지 나흘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방침을 홈택스에 공지했습니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공휴일과 설 연휴에 끼야 일명 '샌드위치 데이'가 된 27일에 부가세 신고·납부가 마감되면 어려움이 많다며, 기한 연장을 국세청에 건의했습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927만 명으로 일반 과세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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