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영장 재청구…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입력 2025.01.07 (14:39)
수정 2025.01.0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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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6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금전 수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6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금전 수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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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진법사’ 영장 재청구…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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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4:39:20
- 수정2025-01-07 14:41:49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6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금전 수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어제(6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금전 수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모레(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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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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