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박선원·노종면 고발”

입력 2025.01.07 (17:03) 수정 2025.01.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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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7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언론 공지에서 “추미애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거짓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 의원이 경호처가 무장 대테러팀 투입 계획 등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되어 있다”며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노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등에 대해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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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7 17:03:41
    • 수정2025-01-07 17:04:23
    정치
국민의힘은 오늘(7일)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 언론 공지에서 “추미애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거짓 내용을 발표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추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박 의원이 경호처가 무장 대테러팀 투입 계획 등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되어 있다”며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노 의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등에 대해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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