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영장 재청구

입력 2025.01.07 (17:24) 수정 2025.01.07 (17: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어제(6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영장 재청구
    • 입력 2025-01-07 17:24:52
    • 수정2025-01-07 17:29:00
    뉴스 5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어제(6일)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으로 알려진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예비 경선에서 한 후보를 돕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전 씨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