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침입한 성범죄 전력 40대, 범행 9일 만에 구속

입력 2025.01.07 (17:50) 수정 2025.0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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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범행 9일 만에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 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 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로부터 나흘이 지난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와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귀가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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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베란다 침입한 성범죄 전력 40대, 범행 9일 만에 구속
    • 입력 2025-01-07 17:50:57
    • 수정2025-01-07 17:51:32
    사회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범행 9일 만에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 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B 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습니다.

사건 당시 집 안에는 B 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로부터 나흘이 지난 오늘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A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다음 주 중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알고도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와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귀가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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