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연휴가 이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금요일인 31일까지 휴가를 낼 경우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설 명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소비 심리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휴가 이어질 경우 소비 지출이 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연휴가 이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금요일인 31일까지 휴가를 낼 경우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설 명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소비 심리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휴가 이어질 경우 소비 지출이 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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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 임시공휴일? 설 연휴 엿새 쉬나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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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9:07:43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연휴가 이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금요일인 31일까지 휴가를 낼 경우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설 명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소비 심리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휴가 이어질 경우 소비 지출이 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월 25일 토요일부터 1월 30일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엿새 연휴가 이어집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금요일인 31일까지 휴가를 낼 경우 최대 9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KBS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설 명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소비 심리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휴가 이어질 경우 소비 지출이 늘면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최종 지정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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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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