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위험 공간 아냐”…유족 “책임 회피”
입력 2025.01.07 (19:28)
수정 2025.01.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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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시가 관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 질식 사고로 한 명이 숨진 사고 다시 짚어봅니다.
창원시는 사고 설비가 밀폐공간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창원시 설명과는 달리, 관련 서류에는 사고 설비가 유해가스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 노동자 2명이 질식 사고를 당한 시설입니다.
노동자들은 하수 부유물을 걸러내는 '조목 스크린'의 문을 연 채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재해 노동자 : "숨을 못 쉬겠고,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쿵' 하더라고. 나도 가스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있더라고."]
창원시는 전체 설비 가운데 수조와 맨홀 등 3곳만 밀폐공간으로 분류됐고, 사고가 난 설비는 해당되지 않아 유해가스 측정이나 송기 마스크 지급 등 위험 관리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관계자 : "사람이 가스 농도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안좋으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방독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용역 발주 때 창원시가 작성한 과업 설명서, 예비 처리장은 밀폐공간이자 유해가스 발생 위험시설로 돼 있습니다.
노무비를 위한 원가계산서, 특별 작업 수당이 따로 계산됐는데, 밀폐공간 및 유해가스 발생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 발주 때부터 창원시가 조목 스크린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하현철/창원대 스마트그린공학부 겸임교수 : "(창원시가) 방독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것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한 거잖아요. 작업자들이 한 번씩 문을 열고 호흡 영역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밀폐공간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대응과 관련한 창원시 해명도 논란을 키웁니다.
창원시는 사고 발생 5분 만에 현장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작 15분 만에 질식 사고가 났고, 40분쯤 뒤 깨어난 노동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창원시의 현장 확인은 없었다는 것이 유족과 생존 노동자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숨진 노동자 가족 : "제대로 된 보호 도구도 지급되지 않았고. 두 분이 쓰러져 계실 동안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감독이 있었다면 바로 신고해서 저희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과 같은 설비는 창원시 펌프장 등 9곳에 있지만, 밀폐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위험은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백진영
창원시가 관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 질식 사고로 한 명이 숨진 사고 다시 짚어봅니다.
창원시는 사고 설비가 밀폐공간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창원시 설명과는 달리, 관련 서류에는 사고 설비가 유해가스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 노동자 2명이 질식 사고를 당한 시설입니다.
노동자들은 하수 부유물을 걸러내는 '조목 스크린'의 문을 연 채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재해 노동자 : "숨을 못 쉬겠고,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쿵' 하더라고. 나도 가스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있더라고."]
창원시는 전체 설비 가운데 수조와 맨홀 등 3곳만 밀폐공간으로 분류됐고, 사고가 난 설비는 해당되지 않아 유해가스 측정이나 송기 마스크 지급 등 위험 관리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관계자 : "사람이 가스 농도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안좋으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방독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용역 발주 때 창원시가 작성한 과업 설명서, 예비 처리장은 밀폐공간이자 유해가스 발생 위험시설로 돼 있습니다.
노무비를 위한 원가계산서, 특별 작업 수당이 따로 계산됐는데, 밀폐공간 및 유해가스 발생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 발주 때부터 창원시가 조목 스크린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하현철/창원대 스마트그린공학부 겸임교수 : "(창원시가) 방독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것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한 거잖아요. 작업자들이 한 번씩 문을 열고 호흡 영역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밀폐공간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대응과 관련한 창원시 해명도 논란을 키웁니다.
창원시는 사고 발생 5분 만에 현장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작 15분 만에 질식 사고가 났고, 40분쯤 뒤 깨어난 노동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창원시의 현장 확인은 없었다는 것이 유족과 생존 노동자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숨진 노동자 가족 : "제대로 된 보호 도구도 지급되지 않았고. 두 분이 쓰러져 계실 동안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감독이 있었다면 바로 신고해서 저희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과 같은 설비는 창원시 펌프장 등 9곳에 있지만, 밀폐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위험은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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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19:28:32
- 수정2025-01-07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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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관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 질식 사고로 한 명이 숨진 사고 다시 짚어봅니다.
창원시는 사고 설비가 밀폐공간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창원시 설명과는 달리, 관련 서류에는 사고 설비가 유해가스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 노동자 2명이 질식 사고를 당한 시설입니다.
노동자들은 하수 부유물을 걸러내는 '조목 스크린'의 문을 연 채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재해 노동자 : "숨을 못 쉬겠고,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쿵' 하더라고. 나도 가스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있더라고."]
창원시는 전체 설비 가운데 수조와 맨홀 등 3곳만 밀폐공간으로 분류됐고, 사고가 난 설비는 해당되지 않아 유해가스 측정이나 송기 마스크 지급 등 위험 관리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관계자 : "사람이 가스 농도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안좋으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방독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용역 발주 때 창원시가 작성한 과업 설명서, 예비 처리장은 밀폐공간이자 유해가스 발생 위험시설로 돼 있습니다.
노무비를 위한 원가계산서, 특별 작업 수당이 따로 계산됐는데, 밀폐공간 및 유해가스 발생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 발주 때부터 창원시가 조목 스크린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하현철/창원대 스마트그린공학부 겸임교수 : "(창원시가) 방독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것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한 거잖아요. 작업자들이 한 번씩 문을 열고 호흡 영역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밀폐공간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대응과 관련한 창원시 해명도 논란을 키웁니다.
창원시는 사고 발생 5분 만에 현장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작 15분 만에 질식 사고가 났고, 40분쯤 뒤 깨어난 노동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창원시의 현장 확인은 없었다는 것이 유족과 생존 노동자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숨진 노동자 가족 : "제대로 된 보호 도구도 지급되지 않았고. 두 분이 쓰러져 계실 동안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감독이 있었다면 바로 신고해서 저희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과 같은 설비는 창원시 펌프장 등 9곳에 있지만, 밀폐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위험은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백진영
창원시가 관리하는 하수 처리 시설에서 질식 사고로 한 명이 숨진 사고 다시 짚어봅니다.
창원시는 사고 설비가 밀폐공간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관리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창원시 설명과는 달리, 관련 서류에는 사고 설비가 유해가스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 공간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소 노동자 2명이 질식 사고를 당한 시설입니다.
노동자들은 하수 부유물을 걸러내는 '조목 스크린'의 문을 연 채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재해 노동자 : "숨을 못 쉬겠고,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쿵' 하더라고. 나도 가스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있더라고."]
창원시는 전체 설비 가운데 수조와 맨홀 등 3곳만 밀폐공간으로 분류됐고, 사고가 난 설비는 해당되지 않아 유해가스 측정이나 송기 마스크 지급 등 위험 관리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관계자 : "사람이 가스 농도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안좋으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방독마스크를 지급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용역 발주 때 창원시가 작성한 과업 설명서, 예비 처리장은 밀폐공간이자 유해가스 발생 위험시설로 돼 있습니다.
노무비를 위한 원가계산서, 특별 작업 수당이 따로 계산됐는데, 밀폐공간 및 유해가스 발생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 발주 때부터 창원시가 조목 스크린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하현철/창원대 스마트그린공학부 겸임교수 : "(창원시가) 방독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것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한 거잖아요. 작업자들이 한 번씩 문을 열고 호흡 영역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밀폐공간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이후 대응과 관련한 창원시 해명도 논란을 키웁니다.
창원시는 사고 발생 5분 만에 현장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업 시작 15분 만에 질식 사고가 났고, 40분쯤 뒤 깨어난 노동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 창원시의 현장 확인은 없었다는 것이 유족과 생존 노동자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숨진 노동자 가족 : "제대로 된 보호 도구도 지급되지 않았고. 두 분이 쓰러져 계실 동안 누군가 한 명이라도 감독이 있었다면 바로 신고해서 저희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과 같은 설비는 창원시 펌프장 등 9곳에 있지만, 밀폐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위험은 방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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