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유족 “납득 못 해”
입력 2025.01.07 (19:56)
수정 2025.01.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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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의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이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유가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이틀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부대 간부들은 완전 군장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법원은 부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2일 전 전파된 온열 손상 예방 공문 등을 볼 때, 군기 훈련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정상적 얼차려로 피해를 입히고 군 사기와 전투력,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인 검찰 구형에 비춰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망 훈련병 어머니 :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부대 간부들의 범행을 훈련병 6명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민/훈련병 측 변호사 : "선착순, 팔굽혀펴기는 또 누가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한 바퀴 운동장을 돌아, 이게 (6명에 대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의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이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유가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이틀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부대 간부들은 완전 군장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법원은 부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2일 전 전파된 온열 손상 예방 공문 등을 볼 때, 군기 훈련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정상적 얼차려로 피해를 입히고 군 사기와 전투력,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인 검찰 구형에 비춰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망 훈련병 어머니 :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부대 간부들의 범행을 훈련병 6명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민/훈련병 측 변호사 : "선착순, 팔굽혀펴기는 또 누가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한 바퀴 운동장을 돌아, 이게 (6명에 대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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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5년…유족 “납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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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7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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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의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이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유가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이틀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부대 간부들은 완전 군장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법원은 부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2일 전 전파된 온열 손상 예방 공문 등을 볼 때, 군기 훈련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정상적 얼차려로 피해를 입히고 군 사기와 전투력,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인 검찰 구형에 비춰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망 훈련병 어머니 :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부대 간부들의 범행을 훈련병 6명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민/훈련병 측 변호사 : "선착순, 팔굽혀펴기는 또 누가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한 바퀴 운동장을 돌아, 이게 (6명에 대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지난해 5월 강원도 인제의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얼차려를 받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1심 법원이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유가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결국 이틀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부대 간부들은 완전 군장한 채 뜀걸음과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법원은 부대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12일 전 전파된 온열 손상 예방 공문 등을 볼 때, 군기 훈련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정상적 얼차려로 피해를 입히고 군 사기와 전투력,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인 검찰 구형에 비춰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사망 훈련병 어머니 :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부대 간부들의 범행을 훈련병 6명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고 가중 처벌하지 않은 점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석민/훈련병 측 변호사 : "선착순, 팔굽혀펴기는 또 누가 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한 바퀴 운동장을 돌아, 이게 (6명에 대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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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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