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창원시의원 제명해야”…윤리위 회부
입력 2025.01.07 (21:57)
수정 2025.01.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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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땅을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백승규 창원시의원을 제명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지난달 1심 판결 뒤, 백 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백 의원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만큼 벌금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지난달 1심 판결 뒤, 백 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백 의원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만큼 벌금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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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창원시의원 제명해야”…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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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7 21:57:02
- 수정2025-01-07 21:59:58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는 오늘(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땅을 불법 형질변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백승규 창원시의원을 제명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지난달 1심 판결 뒤, 백 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백 의원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만큼 벌금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지난달 1심 판결 뒤, 백 의원을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백 의원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한 만큼 벌금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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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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