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시도, 투자 자율성 확대
입력 2025.01.08 (07:37)
수정 2025.0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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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어제(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청사와 체육시설 등의 경우 '300억 원 미만'까지 자체 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광역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규모도 300억 원이 넘으면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억 원 이상일 때만 정부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청사와 체육시설 등의 경우 '300억 원 미만'까지 자체 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광역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규모도 300억 원이 넘으면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억 원 이상일 때만 정부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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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시도, 투자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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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07:37:22
- 수정2025-01-08 09:01:25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어제(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청사와 체육시설 등의 경우 '300억 원 미만'까지 자체 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광역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규모도 300억 원이 넘으면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억 원 이상일 때만 정부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청사와 체육시설 등의 경우 '300억 원 미만'까지 자체 심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광역 자치단체 간 협력 사업 규모도 300억 원이 넘으면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500억 원 이상일 때만 정부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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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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