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품관원, 설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입력 2025.01.08 (07:56)
수정 2025.01.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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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설을 앞두고, 이달(1월) 27일까지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통신 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이나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통신 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이나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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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품관원, 설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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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07: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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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설을 앞두고, 이달(1월) 27일까지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통신 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이나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 통신 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이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단속합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최고 1억 원의 벌금이나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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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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