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
입력 2025.01.08 (15:03)
수정 2025.01.08 (15: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아직 본회의 재의결이 진행중인가요?
[리포트]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국회 재의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의요구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8개입니다.
먼저,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을 포함한 법안 6개가 더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과 국정 파탄 6법이라고 각각 표현하며,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선 부결 후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에 우선해 찬성해달라"며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조완기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아직 본회의 재의결이 진행중인가요?
[리포트]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국회 재의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의요구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8개입니다.
먼저,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을 포함한 법안 6개가 더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과 국정 파탄 6법이라고 각각 표현하며,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선 부결 후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에 우선해 찬성해달라"며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조완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쌍특검법’ 등 8개 법안 본회의 재표결
-
- 입력 2025-01-08 15:03:27
- 수정2025-01-08 15:14:32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아직 본회의 재의결이 진행중인가요?
[리포트]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국회 재의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의요구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8개입니다.
먼저,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을 포함한 법안 6개가 더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과 국정 파탄 6법이라고 각각 표현하며,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선 부결 후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에 우선해 찬성해달라"며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조완기
지금 국회에서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재의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아직 본회의 재의결이 진행중인가요?
[리포트]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여 국회 재의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의요구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모두 8개입니다.
먼저,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여기에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 감정법'을 포함한 법안 6개가 더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입니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일 경우 가결됩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수를 궤멸시키는 쌍특검법과 국정 파탄 6법이라고 각각 표현하며,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쌍특검법에 대해선 부결 후 위헌 소지를 없앤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당론보다 국가 이익과 양심에 우선해 찬성해달라"며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조완기
-
-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김민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