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가입 권유 전현직 공무원 4명 송치
입력 2025.01.08 (19:37)
수정 2025.01.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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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관위 공무원 1명은 2023년 8월부터 넉 달여간 군위 주민들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관위 공무원 1명은 2023년 8월부터 넉 달여간 군위 주민들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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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가입 권유 전현직 공무원 4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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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19:37:29
- 수정2025-01-08 20:02:08
대구경찰청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관위 공무원 1명은 2023년 8월부터 넉 달여간 군위 주민들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청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관위 공무원 1명은 2023년 8월부터 넉 달여간 군위 주민들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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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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