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보좌관·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벌금형
입력 2025.01.08 (21:43)
수정 2025.01.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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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에게 2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당시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당시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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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일 의원 보좌관·박정희 전 청주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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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21:43:11
- 수정2025-01-08 21:46:10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와 주민 등에게 2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의 보좌관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당시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당시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박정희 전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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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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