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5.01.08 (22:18)
수정 2025.01.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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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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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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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8 22:18:11
- 수정2025-01-08 22:25: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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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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