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경무관 2명 집행유예

입력 2025.01.09 (07:55) 수정 2025.01.0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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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유치장 내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를 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과 경남의 경무관급 경찰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지역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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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경무관 2명 집행유예
    • 입력 2025-01-09 07:55:19
    • 수정2025-01-09 08:48:02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유치장 내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를 하게 해 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과 경남의 경무관급 경찰관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8월 지역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으로 면회하게 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법 기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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