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면허취소 수준”
입력 2025.01.09 (13:39)
수정 2025.01.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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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젯밤(8일) 11시 7분쯤 성남 분당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남 중원구 자택까지 12㎞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분당구의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고를 낸 장소를 관할하는 성남분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젯밤(8일) 11시 7분쯤 성남 분당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남 중원구 자택까지 12㎞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분당구의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고를 낸 장소를 관할하는 성남분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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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9 13:43:15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젯밤(8일) 11시 7분쯤 성남 분당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남 중원구 자택까지 12㎞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분당구의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고를 낸 장소를 관할하는 성남분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어젯밤(8일) 11시 7분쯤 성남 분당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남 중원구 자택까지 12㎞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분당구의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자택에서 검거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사고를 낸 장소를 관할하는 성남분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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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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