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이르면 14일 본회의 처리 목표

입력 2025.01.09 (13:46) 수정 2025.0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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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기존보다 줄인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오늘(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야6당은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가능한 14일이나 16일쯤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 일부 수정했다"고 특검법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 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수준"이라며 "여당 안을 만든다고 힘 빼지 마시고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야6당 특검법, '비토권' 빼고 '외환죄' 추가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외환죄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상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기간과 인력도 기존보다 줄였습니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습니다.

■ 혁신당, 국회 '비토권' 보장 별도 특검법도 발의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야6당의 '내란 특검법'과 별개로 추가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특이점이 있다"면서 "국회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특검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3인 또는 4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을 이야기하면서 야당 내지는 국회의 관여가 있는 부분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기존 특검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말로만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지 말고 법안을 냈으면 좋겠다"면서 "오는 13일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특검이 모두 합의해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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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9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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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도 기존보다 줄인 '내란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은 오늘(9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야6당은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하며 "가능한 14일이나 16일쯤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신속하게 공포해 내란을 하루빨리 수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기존 특검법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내란을 신속하게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을 통과하기 위해 일부 수정했다"고 특검법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번 내란 특검법안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수준"이라며 "여당 안을 만든다고 힘 빼지 마시고 그대로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야6당 특검법, '비토권' 빼고 '외환죄' 추가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외환죄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형법상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았던 특검 후보자 추천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아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로 2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사 기간과 인력도 기존보다 줄였습니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습니다.

■ 혁신당, 국회 '비토권' 보장 별도 특검법도 발의

한편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야6당의 '내란 특검법'과 별개로 추가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혁신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특이점이 있다"면서 "국회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특검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3인 또는 4인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에 대해 국회의장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배경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제3자 추천을 이야기하면서 야당 내지는 국회의 관여가 있는 부분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오해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기존 특검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말로만 특검법을 내겠다고 하지 말고 법안을 냈으면 좋겠다"면서 "오는 13일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특검이 모두 합의해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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