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취득 법인 세무조사로 999억원 추징

입력 2025.01.09 (15:09) 수정 2025.01.09 (15: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부동산 취득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575개 법인으로부터 99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원(10%), 국세 37억원(4%) 등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 법인은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 192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데이터센터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또다른 법인은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입주시키는 형태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방세 41억원을 냈습니다.

도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부동산 취득 법인 세무조사로 999억원 추징
    • 입력 2025-01-09 15:09:28
    • 수정2025-01-09 15:13:25
    사회
경기도는 부동산 취득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575개 법인으로부터 99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원(10%), 국세 37억원(4%) 등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 법인은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다가 취득세 등 192억원이 추징됐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데이터센터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또다른 법인은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입주시키는 형태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지방세 41억원을 냈습니다.

도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도 확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