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쌀 돌린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5.0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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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나눠준 제주 지역 조합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산일출봉농협 강 모 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조합장은 2023년 3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1월 조합원 380여 명에게 쌀을 돌렸다가 논란이 되자 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투표권자에게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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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전 쌀 돌린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25-01-09 15:13:25
    사회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로 쌀을 나눠준 제주 지역 조합장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산일출봉농협 강 모 조합장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조합장은 2023년 3월에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1월 조합원 380여 명에게 쌀을 돌렸다가 논란이 되자 회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농협 조합장 선거 당시 경쟁 후보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것을 볼 때 피고인이 투표권자에게 쌀을 돌린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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