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요구”
입력 2025.01.09 (15:29)
수정 2025.01.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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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교원지위법 19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악성 민원은 제외됩니다.
교총은 “현행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인정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캡처]
교총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교원지위법 19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악성 민원은 제외됩니다.
교총은 “현행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인정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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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총 “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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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15:29:28
- 수정2025-01-09 15:32:1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일시적 악성 민원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교원지위법 19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악성 민원은 제외됩니다.
교총은 “현행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인정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캡처]
교총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교원지위법 19조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악성 민원은 제외됩니다.
교총은 “현행법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일회성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로 인정되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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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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