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추가 범행 의도 인정

입력 2025.01.09 (21:36) 수정 2025.01.09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대성이 더 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밤 큰 길가를 걸어가는 10대 여성을 한 남성이 따라갑니다.

한쪽 팔을 흔들며 접근하더니 흉기로 공격합니다.

비명 소리에 행인이 다가오자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이 남성.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른 박대성입니다.

범행 직후 웃음 띤 얼굴로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공분을 샀습니다.

[박대성 : "((범행)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대성이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대성 측이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대성이 범행 뒤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있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추가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답답하고 찢어집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대 여성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추가 범행 의도 인정
    • 입력 2025-01-09 21:36:38
    • 수정2025-01-09 21:45:59
    뉴스 9
[앵커]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박대성이 더 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밤 큰 길가를 걸어가는 10대 여성을 한 남성이 따라갑니다.

한쪽 팔을 흔들며 접근하더니 흉기로 공격합니다.

비명 소리에 행인이 다가오자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이 남성.

아무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른 박대성입니다.

범행 직후 웃음 띤 얼굴로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은 공분을 샀습니다.

[박대성 : "((범행)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대성이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거나 농담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대성 측이 부인했던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박대성이 범행 뒤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있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됐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추가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형을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이 아파 답답하고 찢어집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