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방화 시도 50대 2심도 징역형
입력 2025.01.09 (22:02)
수정 2025.01.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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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역무원에 대한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역무원에 대한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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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방화 시도 50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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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09 22:02:43
- 수정2025-01-09 22:08:31
부산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3월 운행 중인 부산지하철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역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역무원에 대한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지만 방화가 미수에 그쳤고 역무원에 대한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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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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