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 먹이고 폭행하고…‘가혹 행위’ 선임병들 징역형
입력 2025.01.10 (09:57)
수정 2025.0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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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 3명을 폭행하거나 흙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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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먹이고 폭행하고…‘가혹 행위’ 선임병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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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09:57:17
- 수정2025-01-10 10:33:58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 3명을 폭행하거나 흙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임병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또 다른 사건의 가해자인 2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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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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