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귀환 어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입력 2025.01.10 (10:09) 수정 2025.0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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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 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해당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김춘삼 씨에게 당초 청구 금액 3억 4천4백여만 원 가운데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납북귀환 어부 3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원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납북피해 어부들에 대한 가혹 행위와 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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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귀환 어부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 입력 2025-01-10 10:09:23
    • 수정2025-01-10 10:58:46
    930뉴스(강릉)
납북귀환 어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해당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김춘삼 씨에게 당초 청구 금액 3억 4천4백여만 원 가운데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납북귀환 어부 3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원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납북피해 어부들에 대한 가혹 행위와 명예 훼손 등 불법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로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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