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 마약 밀반입…2심도 징역 19년
입력 2025.01.10 (10:26)
수정 2025.01.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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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시가 7억 원이 넘는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조직 총책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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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재판 중 마약 밀반입…2심도 징역 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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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10:26:06
- 수정2025-01-10 11:04:24
부산고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 재판 도중 태국으로 도피해 시가 7억 원이 넘는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조직 총책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수사에 협조한 점, 성폭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힘들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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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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