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원장 공백 방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5.01.10 (10:50)
수정 2025.01.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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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에는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현재 한의학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신임 원장이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에는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현재 한의학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신임 원장이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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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연 원장 공백 방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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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10:50:05
- 수정2025-01-10 11:05:54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에는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현재 한의학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신임 원장이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에는 출연연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현재 한의학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 등 6개 기관은 원장 임기가 끝났지만 아직 신임 원장이 선임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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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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