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 알려주고 뇌물’ 검찰수사관 징역 3년
입력 2025.01.10 (19:37)
수정 2025.01.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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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관은 2023년 6월부터 건설사 일가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건설사 창업주 차남과 직원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사관은 2023년 6월부터 건설사 일가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건설사 창업주 차남과 직원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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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정보 알려주고 뇌물’ 검찰수사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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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19:37:31
- 수정2025-01-10 19:43:34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건설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관은 2023년 6월부터 건설사 일가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건설사 창업주 차남과 직원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수사관은 2023년 6월부터 건설사 일가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을 준 건설사 창업주 차남과 직원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직원 1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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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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