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금 11억 원 부정수급 60대 실형

입력 2025.01.10 (19:43) 수정 2025.01.1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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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11억 원 상당의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64살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 가족, 지인 등과 공모해 자기 아들을 포함한 장애인 14명에 대한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1억 원을 부정하게 타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주시의 예산 거액을 편취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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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보조금 11억 원 부정수급 60대 실형
    • 입력 2025-01-10 19:43:24
    • 수정2025-01-10 19:50:42
    뉴스7(청주)
청주지방법원은 11억 원 상당의 장애인 활동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64살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사인 가족, 지인 등과 공모해 자기 아들을 포함한 장애인 14명에 대한 활동 보조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1억 원을 부정하게 타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청주시의 예산 거액을 편취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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