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내일 상실…“재항고 검토”
입력 2025.01.10 (21:59)
수정 2025.01.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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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웅동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 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 일부만 정지할 수 없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창원시의 신청을 각하,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일(11일)부터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며, 민자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확정투자비 정산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제1 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 일부만 정지할 수 없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창원시의 신청을 각하,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일(11일)부터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며, 민자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확정투자비 정산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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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 내일 상실…“재항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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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0 21:59:56
- 수정2025-01-10 22:14:21
창원시가 웅동1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제1 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 일부만 정지할 수 없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창원시의 신청을 각하,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일(11일)부터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며, 민자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확정투자비 정산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법 제1 행정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처분 일부만 정지할 수 없고,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창원시의 신청을 각하,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내일(11일)부터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며, 민자사업자와 협약이 해지되면 확정투자비 정산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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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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