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입력 2025.01.11 (21:30)
수정 2025.01.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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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열흘 동안이며,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와 위장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열흘 동안이며,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와 위장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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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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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1 21:30:50
- 수정2025-01-11 21:45:11
경상남도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열흘 동안이며,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와 위장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열흘 동안이며,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와 전통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 준수 여부와 위장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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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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