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창원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입력 2025.01.11 (21:32)
수정 2025.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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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종화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16명을 초청해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19만 2천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16명을 초청해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19만 2천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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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화 창원시의원 ‘선거법 위반’ 1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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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1 21:32:57
- 수정2025-01-11 21:35:18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종화 창원시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16명을 초청해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19만 2천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16명을 초청해 총선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19만 2천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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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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