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중인 롤러 청소하다가 산재…원청 책임 논란 제기
입력 2025.01.13 (07:35)
수정 2025.01.13 (0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주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작동 중인 롤러를 청소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원청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의 팔이 대형 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
2023년 4월 전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입니다.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노동자 이영길 씨는 당시 돌아가는 롤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길/사고 노동자 : "(롤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옆으로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옆으로 닦는데 나도 한순간도 모르게 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씨는 이 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석 달 넘게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이후 안전 조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했고, 1심 법원은 최근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작업할 때 위험할 수 있으면 기계를 멈춰야 하지만, 멈추지 않은 채 청소하도록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안전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대기업인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길/사고 노동자 : "롤러 기계를 다 돌려놓고 일을 시키는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청업체는 이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기계를 멈춘 채 작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롤러를 멈추면 청소 능률이 떨어져 자신들이 먼저 느리게 돌려달라고 했다며, 사고 뒤에는 작업할 때 기계를 멈춘다고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하청업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전주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작동 중인 롤러를 청소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원청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의 팔이 대형 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
2023년 4월 전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입니다.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노동자 이영길 씨는 당시 돌아가는 롤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길/사고 노동자 : "(롤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옆으로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옆으로 닦는데 나도 한순간도 모르게 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씨는 이 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석 달 넘게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이후 안전 조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했고, 1심 법원은 최근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작업할 때 위험할 수 있으면 기계를 멈춰야 하지만, 멈추지 않은 채 청소하도록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안전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대기업인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길/사고 노동자 : "롤러 기계를 다 돌려놓고 일을 시키는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청업체는 이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기계를 멈춘 채 작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롤러를 멈추면 청소 능률이 떨어져 자신들이 먼저 느리게 돌려달라고 했다며, 사고 뒤에는 작업할 때 기계를 멈춘다고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하청업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작동 중인 롤러 청소하다가 산재…원청 책임 논란 제기
-
- 입력 2025-01-13 07:35:53
- 수정2025-01-13 08:49:41

[앵커]
전주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작동 중인 롤러를 청소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원청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의 팔이 대형 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
2023년 4월 전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입니다.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노동자 이영길 씨는 당시 돌아가는 롤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길/사고 노동자 : "(롤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옆으로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옆으로 닦는데 나도 한순간도 모르게 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씨는 이 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석 달 넘게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이후 안전 조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했고, 1심 법원은 최근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작업할 때 위험할 수 있으면 기계를 멈춰야 하지만, 멈추지 않은 채 청소하도록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안전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대기업인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길/사고 노동자 : "롤러 기계를 다 돌려놓고 일을 시키는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청업체는 이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기계를 멈춘 채 작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롤러를 멈추면 청소 능률이 떨어져 자신들이 먼저 느리게 돌려달라고 했다며, 사고 뒤에는 작업할 때 기계를 멈춘다고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하청업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전주의 한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작동 중인 롤러를 청소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원청 책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성의 팔이 대형 롤러 사이에 끼였습니다.
2023년 4월 전주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입니다.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노동자 이영길 씨는 당시 돌아가는 롤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영길/사고 노동자 : "(롤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옆으로 닦으라고 하더라고요. 옆으로. 옆으로 닦는데 나도 한순간도 모르게 휙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씨는 이 사고로 오른팔을 다쳐 석 달 넘게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용부는 이후 안전 조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했고, 1심 법원은 최근 하청업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작업할 때 위험할 수 있으면 기계를 멈춰야 하지만, 멈추지 않은 채 청소하도록 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안전교육도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대기업인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길/사고 노동자 : "롤러 기계를 다 돌려놓고 일을 시키는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청업체는 이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원청업체는 기계를 멈춘 채 작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롤러를 멈추면 청소 능률이 떨어져 자신들이 먼저 느리게 돌려달라고 했다며, 사고 뒤에는 작업할 때 기계를 멈춘다고 했습니다.
원청업체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하청업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
-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서윤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