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무기 사용 지시’ 사실 아냐”

입력 2025.01.13 (09:23) 수정 2025.0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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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모두 다섯 개의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체포 영장은 ‘불법 무효’…집행 시 신분증 제시해야”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해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용이한 법원을 물색하는 쇼핑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논리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것이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주거지와 근무지가 모두 서울 용산구에 있으므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논리가 일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의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지휘관 등을 불러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경우에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무력 사용 지시’ 사실 아냐구속영장 청구 요구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한 간부가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김 차장이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조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해당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의 위반으로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법 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절차를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고 불법한 체포 절차가 구속 영장 청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면 바로 (구속 영장 청구로) 가라는 것”이라며 “구속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과 국방부 산하 경호 인력에 대해 보낸 겁박성 공문은 너무나 치졸하다”며 “저를 비롯해서 뜻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론을 도와줄 것이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SNS를 통해서는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탄핵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체포가 되면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 사항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그 신문 사항이나 답변 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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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경찰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무기 사용 지시’ 사실 아냐”
    • 입력 2025-01-13 09:23:07
    • 수정2025-01-13 16:40:42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을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3일) 모두 다섯 개의 입장문을 내고 “수사권 및 영장과 관련한 무수한 위법 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여전히 불법의 집행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 “체포 영장은 ‘불법 무효’…집행 시 신분증 제시해야”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울서부지법은 관할권을 갖지 못해 체포영장이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용이한 법원을 물색하는 쇼핑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논리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것이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주거지와 근무지가 모두 서울 용산구에 있으므로,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논리가 일관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동원하는 것 역시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의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지휘관 등을 불러 영장 집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영장이 집행될 경우에는 “영장 집행에 참여하는 경찰공무원 모두가 신분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 신분증을 패용하고,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얼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경찰이 법률상 근거 없는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르지 말 것,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지 말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무력 사용 지시’ 사실 아냐구속영장 청구 요구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력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한 간부가 내부 회의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를 요구하자 김 차장이 그 자리에서 대기 발령 조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반박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해당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군사시설보호법, 대통령경호법, 보안업무규정 등의 위반으로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하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위법 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불법성을 주장하면서 일체의 절차를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고 불법한 체포 절차가 구속 영장 청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면 바로 (구속 영장 청구로) 가라는 것”이라며 “구속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과 국방부 산하 경호 인력에 대해 보낸 겁박성 공문은 너무나 치졸하다”며 “저를 비롯해서 뜻있는 변호사들이 나서서 변론을 도와줄 것이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오늘 대통령 경호처 및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석 변호사는 오늘 SNS를 통해서는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탄핵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면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온당했는지, 왜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헌법재판관들 전원 앞에서 그 입장과 견해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체포가 되면 공수처의 밀폐된 검사실에서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일방적 신문 사항에 답변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그 신문 사항이나 답변 내용 등은 바로 공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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