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시 최장 6개월 의무 진료’ 법안 발의
입력 2025.01.13 (09:52)
수정 2025.01.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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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가 의료인에게 최장 6개월까지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권 보호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국회사무처 법제실과도 협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권 보호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국회사무처 법제실과도 협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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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유행시 최장 6개월 의무 진료’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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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09:52:34
- 수정2025-01-13 11:17:32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가 의료인에게 최장 6개월까지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권 보호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국회사무처 법제실과도 협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권 보호와 방역이 양립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질병관리청·국회사무처 법제실과도 협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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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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