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안 차려준다”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20년
입력 2025.01.13 (09:59)
수정 2025.01.13 (10: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평소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밥 안 차려준다” 아내 살해 80대 항소심도 20년
-
- 입력 2025-01-13 09:59:13
- 수정2025-01-13 10:21:22
대구고등법원은 평소 끼니를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
류재현 기자 jae@kbs.co.kr
류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