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휴업 손실 보전해야”
입력 2025.01.13 (10:04)
수정 2025.01.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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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이 2년에 한 차례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지만,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중단한 경우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이 2년에 한 차례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지만,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중단한 경우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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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건강검진 지원…휴업 손실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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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3 10:04:05
- 수정2025-01-13 10:25:47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이 2년에 한 차례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지만,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중단한 경우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 의원은 모든 국민이 2년에 한 차례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지만,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영업을 중단한 경우 손실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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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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