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사과 뒤집고…간부 공무원 전용차 배정 추진

입력 2025.01.13 (19:10) 수정 2025.01.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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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장 등 고위공직자는 '전용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서인데, 전용 차량은 물론 기사까지 배정됩니다.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만큼 엄격한 지원 근거에 따라야 하는데요.

광주시가 근거도 없이 일부 산하기관장과 시 간부공무원에게까지 전용차를 배정했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차량을 회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규정을 바꿔가며 전용차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 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출퇴근 때와 업무시간에 쓰던 전용 관용차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근거도 없이 전용차를 배정했다는 지적을 받자, 광주시는 사과와 함께 차량을 즉시 회수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지난해 11월 : "관행이라는 이유로 규정에 없이 운행…. 일과시간에 업무 때만 차량을 필요시 배차해서 하는 쪽으로 바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한 달만에 관련 규정을 바꿔가며 전용차 배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공용차량 규칙 개정안입니다.

전용차 배정 대상이 현재 시장과 시의회 의장, 2명의 부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정원석/광주시 자치행정국장 : "업무의 범위나 역할이 단순히 맡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업무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차량을 배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미 회수한 전용차를 현장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행정안전부 운영관리 매뉴얼을 보면 관용차가 필요할 땐 배차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용으로 쓰게 되면 (다른 공무원이) 배차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용차량관리규칙상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아닌 간부공무원까지 전용차 배정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추진하는 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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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사과 뒤집고…간부 공무원 전용차 배정 추진
    • 입력 2025-01-13 19:10:28
    • 수정2025-01-13 19:57:24
    뉴스7(광주)
[앵커]

광주시장 등 고위공직자는 '전용 관용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 편의를 위해서인데, 전용 차량은 물론 기사까지 배정됩니다.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만큼 엄격한 지원 근거에 따라야 하는데요.

광주시가 근거도 없이 일부 산하기관장과 시 간부공무원에게까지 전용차를 배정했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차량을 회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규정을 바꿔가며 전용차 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김 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이 출퇴근 때와 업무시간에 쓰던 전용 관용차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근거도 없이 전용차를 배정했다는 지적을 받자, 광주시는 사과와 함께 차량을 즉시 회수했습니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지난해 11월 : "관행이라는 이유로 규정에 없이 운행…. 일과시간에 업무 때만 차량을 필요시 배차해서 하는 쪽으로 바로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한 달만에 관련 규정을 바꿔가며 전용차 배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공용차량 규칙 개정안입니다.

전용차 배정 대상이 현재 시장과 시의회 의장, 2명의 부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확대됐습니다.

[정원석/광주시 자치행정국장 : "업무의 범위나 역할이 단순히 맡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방면으로 업무의 영역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차량을 배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미 회수한 전용차를 현장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공동대표 : "행정안전부 운영관리 매뉴얼을 보면 관용차가 필요할 땐 배차를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용으로 쓰게 되면 (다른 공무원이) 배차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용차량관리규칙상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아닌 간부공무원까지 전용차 배정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추진하는 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시가 유일합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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