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유명무실’

입력 2025.01.13 (19:16) 수정 2025.01.14 (10: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창원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가 초단기 근로 계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유서를 남긴 채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10여 년 전 관련 지침을 만들었지만,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조차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유명무실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 김 모 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지난달 말 선정된 용역업체가 김 씨와 계약할 수 없다고 했다가 김 씨가 경상남도 등에 항의하자, 3개월 단기 계약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김 모 씨 통화/음성변조 : "전부 다 3개월 평가를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이 교체될 것이에요."]

먼저 3개월 일한 뒤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것, 이 같은 업체의 통보는 정부 관련 지침 위반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관련 지침을 도입했고, 공공기관인 경남관광재단도 대상입니다.

경남관광재단은 지난달 약 40억 원 규모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업체를 공모하면서, 과업 지시서에 근로자 고용 승계와 고용 유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선정업체는 실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용역 근로자들과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건 김 씨가 숨진 뒤 열흘이 지나서입니다.

경남관광재단의 입찰 조건도,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도 모두 유명무실했습니다.

[김기홍/공인노무사 : "발주업체(경남관광재단)에서 조항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용역업체 책임으로 떠넘기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경남도의회에서도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박병영/경남도의원 :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어찌 한 말씀도 안 합니까?"]

[황희곤/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 "새로 맡는 용역업체가 자기들의 관례가 그거(3개월 계약)였는데, 우리 재단에서 강력히 항의해 그러면 안 된다고…."]

김 씨 유가족은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산재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유명무실’
    • 입력 2025-01-13 19:16:42
    • 수정2025-01-14 10:47:44
    뉴스7(부산)
[앵커]

창원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가 초단기 근로 계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유서를 남긴 채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미 10여 년 전 관련 지침을 만들었지만,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조차 실제 계약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침이 유명무실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 김 모 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지난달 말 선정된 용역업체가 김 씨와 계약할 수 없다고 했다가 김 씨가 경상남도 등에 항의하자, 3개월 단기 계약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용역업체 관계자-김 모 씨 통화/음성변조 : "전부 다 3개월 평가를 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은 인원이 교체될 것이에요."]

먼저 3개월 일한 뒤 평가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것, 이 같은 업체의 통보는 정부 관련 지침 위반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2011년부터 관련 지침을 도입했고, 공공기관인 경남관광재단도 대상입니다.

경남관광재단은 지난달 약 40억 원 규모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업체를 공모하면서, 과업 지시서에 근로자 고용 승계와 고용 유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선정업체는 실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용역 근로자들과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건 김 씨가 숨진 뒤 열흘이 지나서입니다.

경남관광재단의 입찰 조건도,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도 모두 유명무실했습니다.

[김기홍/공인노무사 : "발주업체(경남관광재단)에서 조항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용역업체 책임으로 떠넘기고, 누군가가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경남도의회에서도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박병영/경남도의원 :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대해서 어찌 한 말씀도 안 합니까?"]

[황희곤/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 "새로 맡는 용역업체가 자기들의 관례가 그거(3개월 계약)였는데, 우리 재단에서 강력히 항의해 그러면 안 된다고…."]

김 씨 유가족은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하고 산재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조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