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설 앞두고 임금 체불 집중 관리

입력 2025.01.14 (07:47) 수정 2025.01.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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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설을 앞두고 이달(1월) 24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 등 근로자 보호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합니다.

또,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특히,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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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설 앞두고 임금 체불 집중 관리
    • 입력 2025-01-14 07:47:25
    • 수정2025-01-14 07:57:34
    뉴스광장(춘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설을 앞두고 이달(1월) 24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 등 근로자 보호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운영합니다.

또, 미지급 임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합니다.

특히,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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