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주택 특례 적용
입력 2025.01.14 (10:37)
수정 2025.0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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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에도 사업자의 최초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에도 사업자의 최초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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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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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10:37:06
- 수정2025-01-14 11:03:02

정부가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에도 사업자의 최초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에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에도 사업자의 최초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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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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