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피해·고액 사기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새 양형기준 의견 수렴 개시
입력 2025.01.14 (11:06)
수정 2025.01.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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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화하고 있는 범죄 추세에 따라 성범죄와 사기,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동물보호법위반범죄 등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하고 각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성범죄에서는 ①공중밀집장소 추행, ②피보호· 피감독자 추행, ③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 피감독자 추행죄는 최대 징역 2년이 권고됐습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는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중피해 또는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권고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들은 다음달(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제13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양형위원회는 어제(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동물보호법위반범죄 등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하고 각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성범죄에서는 ①공중밀집장소 추행, ②피보호· 피감독자 추행, ③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 피감독자 추행죄는 최대 징역 2년이 권고됐습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는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중피해 또는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권고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들은 다음달(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제13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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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피해·고액 사기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새 양형기준 의견 수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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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11:06:25
- 수정2025-01-14 12:17:09

최근 변화하고 있는 범죄 추세에 따라 성범죄와 사기, 동물보호법위반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동물보호법위반범죄 등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하고 각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성범죄에서는 ①공중밀집장소 추행, ②피보호· 피감독자 추행, ③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 피감독자 추행죄는 최대 징역 2년이 권고됐습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는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중피해 또는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권고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들은 다음달(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제13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양형위원회는 어제(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동물보호법위반범죄 등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하고 각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성범죄에서는 ①공중밀집장소 추행, ②피보호· 피감독자 추행, ③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 피감독자 추행죄는 최대 징역 2년이 권고됐습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범죄는 징역 2년 6개월까지 권고했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다중피해 또는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고려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권고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들은 다음달(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제137차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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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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