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회의서 尹 측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중…오늘 2시 전 결론”

입력 2025.01.14 (11:06) 수정 2025.01.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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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이 신속하게 내려질 경우 변론 절차에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은 기피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피신청이 이뤄지면 일단 소송 절차는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날 변론기일부터 정 재판관은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건의 심리나 결정 속도에 대해 재판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회 쪽 대리인단은 어제(1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5명의 1차 증인 신청 명단과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신청된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5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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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관회의서 尹 측 ‘재판관 기피신청’ 논의 중…오늘 2시 전 결론”
    • 입력 2025-01-14 11:06:56
    • 수정2025-01-14 12:25:52
    사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늘(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후 2시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론이 신속하게 내려질 경우 변론 절차에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법은 기피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일부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기피신청이 이뤄지면 일단 소송 절차는 정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정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다면 이날 변론기일부터 정 재판관은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재판부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건의 심리나 결정 속도에 대해 재판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회 쪽 대리인단은 어제(13일) 탄핵심판과 관련해 5명의 1차 증인 신청 명단과 증거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천 공보관은 신청된 증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5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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