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택 창호·조명 교체…‘새빛주택’ 참여 가구 모집
입력 2025.01.14 (11:16)
수정 2025.0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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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주택의 창호와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공공주택과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은 단열 창호와 LED 조명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은 최대 5백만 원, 공동 주택은 3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원 항목에 옥상 등에 태양광을 반사하는 기능성 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를 추가해 주택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엔 모두 544가구가 교체 공사비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공공주택과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은 단열 창호와 LED 조명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은 최대 5백만 원, 공동 주택은 3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원 항목에 옥상 등에 태양광을 반사하는 기능성 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를 추가해 주택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엔 모두 544가구가 교체 공사비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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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4 11:18:28

서울시가 노후 주택의 창호와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합니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공공주택과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은 단열 창호와 LED 조명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은 최대 5백만 원, 공동 주택은 3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원 항목에 옥상 등에 태양광을 반사하는 기능성 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를 추가해 주택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엔 모두 544가구가 교체 공사비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고, 공공주택과 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항목은 단열 창호와 LED 조명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은 최대 5백만 원, 공동 주택은 3백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원 항목에 옥상 등에 태양광을 반사하는 기능성 페인트를 시공하는 ‘쿨루프’를 추가해 주택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난해엔 모두 544가구가 교체 공사비 1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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