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배송’에 첫 근로감독…쿠팡CLS 책임 어디까지?

입력 2025.01.14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에 배송기사의 야간업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한 쿠팡CLS 대리점 '로켓배송' 기사가 과로사 판정을 받는 등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첫 대규모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을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또 쿠팡CLS 일부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등 사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근로감독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쿠팡CLS 택배의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 ▲물류시설 일용직인 이른바 '헬퍼'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 등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 쿠팡CLS 물류시설 안전조치 미비 4건 적발…산재 발생 늑장 신고도

고용노동부는 쿠팡 본사와 쿠팡CLS의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전체 34곳, 배송캠프 12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5곳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절반인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부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규칙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4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게차의 운전을 멈추고도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점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은 점 ▲컨베이어 벨트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적발사항들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모두 9천2백만 원 부과했습니다.

쿠팡CLS 배송캠프 한 곳과 서브허브 한 곳에선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 2,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쿠팡CLS 위탁업체(택배영업점) 13곳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와 계약을 맺으며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모두 1,514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또 일부 쿠팡CLS 서브허브와 위탁업체 11곳에서는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할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정한 안전화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 34건에 대해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 "쿠팡CLS 대리점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불법파견 인정 안 돼"

이번 감독 결과, 쿠팡CLS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한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를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과로사한 '로켓배송' 기사 퀵플렉서 정슬기 씨와 쿠팡CLS 측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등의 대화가 발견되면서, 일각에선 쿠팡CLS가 카카오톡으로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퀵플렉서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배송캠프 11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여, 쿠팡CLS 직원과 퀵플렉서 등 137명을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CLS 측으로부터 34개 영업점 전체 퀵플렉서 1,245명과 쿠팡CLS 사이의 최근 1년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 파견 관계도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를 소유하고 차량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며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배송하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는 점 ▲업무 시간 면에서도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끝내면 회사에 복귀하거나 대기하는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 ▲쿠팡CLS나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경로, 순서 등에 대한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쿠팡CLS 측에서 제출받은 퀵플렉서 1,245명과 쿠팡CLS 사이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내용의 90%는 안내와 정보 제공 취지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쿠팡CLS가 퀵플렉서에게 배송을 독려하거나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 카카오톡 대화도 전체의 9.6%를 차지했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업무 지시가 아닌 지원, 협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숨진 정슬기 씨 역시,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 물류시설 일용직 일부 '근로계약' 체결 안 해

고용노동부는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른바 '헬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11월 쿠팡CLS 서브허브 또는 배송캠프 위탁업체 8곳과 직영 22곳, CJ대한통운 등 쿠팡CLS 이외의 택배사업자 물류센터 12곳 등 모두 4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쿠팡CLS 위탁업체 4곳과 다른 택배사업자 물류센터 2곳에서 일용직 360여 명이 근로계약을 맺고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감독 대상에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 5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136건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퀵플렉서 '무리한 야간노동' 경감 방안 마련해야" 요구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쿠팡CLS에 '헬퍼' 등 근로자와 배송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우선 무리한 야간 노동이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5일 근무 보장, 3회전 등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CLS도 퀵플렉서의 격주 주5일 배송제와 의무 휴무제를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와 최초 근무자에 대해선 갑작스런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업무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쿠팡CLS에 요구했습니다.

퀵플렉서 업무와 관련해선 롤테이너 물품 분류·프레시백 평탄화 과정에서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퀵플렉서들이 개인사업자라는 특성 탓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와 헬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 실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CLS에 이들의 업무 시간·강도, 건강관리 관련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현장 점검을 거쳐 ▲휴게시설과 냉·난방기 설비 보강 ▲적절한 휴식 부여 ▲작업 시 이동 동선과 차량 운행 통로의 명확한 구분 등 작업 환경 개선도 쿠팡CLS 측에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실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4시간 배송’에 첫 근로감독…쿠팡CLS 책임 어디까지?
    • 입력 2025-01-14 12:00:13
    심층K

정부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인 쿠팡CLS에 배송기사의 야간업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한 쿠팡CLS 대리점 '로켓배송' 기사가 과로사 판정을 받는 등 노동자 사망이 잇따르자, 첫 대규모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을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또 쿠팡CLS 일부 작업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 등 사법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쿠팡의 '24시간' 배송 사업에 대한 첫 근로감독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쿠팡CLS 택배의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 ▲물류시설 일용직인 이른바 '헬퍼'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감독 등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 쿠팡CLS 물류시설 안전조치 미비 4건 적발…산재 발생 늑장 신고도

고용노동부는 쿠팡 본사와 쿠팡CLS의 물류시설인 서브허브 전체 34곳, 배송캠프 12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5곳 등 모두 8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절반인 41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일부 쿠팡CLS 서브허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규칙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4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게차의 운전을 멈추고도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점 ▲컨베이어 벨트에 작업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은 점 ▲컨베이어 벨트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한 점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적법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등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적발사항들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모두 9천2백만 원 부과했습니다.

쿠팡CLS 배송캠프 한 곳과 서브허브 한 곳에선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 2,1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쿠팡CLS 위탁업체(택배영업점) 13곳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와 계약을 맺으며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모두 1,514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또 일부 쿠팡CLS 서브허브와 위탁업체 11곳에서는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에게 해야 할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과태료 5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적정한 안전화와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 34건에 대해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 "쿠팡CLS 대리점 배송기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불법파견 인정 안 돼"

이번 감독 결과, 쿠팡CLS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한 배송기사, 이른바 '퀵플렉서'를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과로사한 '로켓배송' 기사 퀵플렉서 정슬기 씨와 쿠팡CLS 측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등의 대화가 발견되면서, 일각에선 쿠팡CLS가 카카오톡으로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퀵플렉서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배송캠프 11곳, 쿠팡CLS와 계약을 맺은 택배영업점 3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여간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여, 쿠팡CLS 직원과 퀵플렉서 등 137명을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CLS 측으로부터 34개 영업점 전체 퀵플렉서 1,245명과 쿠팡CLS 사이의 최근 1년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근로자 파견 관계도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며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이유로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를 소유하고 차량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며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점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배송하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과 함께 배송 업무를 할 수 있는 점 ▲업무 시간 면에서도 본인 재량으로 입차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배송을 끝내면 회사에 복귀하거나 대기하는 절차 없이 업무가 종료된다는 점 ▲쿠팡CLS나 대리점으로부터 배송 경로, 순서 등에 대한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도 받지 않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쿠팡CLS 측에서 제출받은 퀵플렉서 1,245명과 쿠팡CLS 사이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한 결과, 전체 내용의 90%는 안내와 정보 제공 취지였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쿠팡CLS가 퀵플렉서에게 배송을 독려하거나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 카카오톡 대화도 전체의 9.6%를 차지했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업무 지시가 아닌 지원, 협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숨진 정슬기 씨 역시, 쿠팡CLS의 불법파견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 물류시설 일용직 일부 '근로계약' 체결 안 해

고용노동부는 물류시설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른바 '헬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11월 쿠팡CLS 서브허브 또는 배송캠프 위탁업체 8곳과 직영 22곳, CJ대한통운 등 쿠팡CLS 이외의 택배사업자 물류센터 12곳 등 모두 42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3곳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 쿠팡CLS 위탁업체 4곳과 다른 택배사업자 물류센터 2곳에서 일용직 360여 명이 근로계약을 맺고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시정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감독 대상에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1억 5천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136건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퀵플렉서 '무리한 야간노동' 경감 방안 마련해야" 요구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쿠팡CLS에 '헬퍼' 등 근로자와 배송기사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우선 무리한 야간 노동이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퀵플렉서 등의 야간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5일 근무 보장, 3회전 등 야간 배송 방식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쿠팡CLS도 퀵플렉서의 격주 주5일 배송제와 의무 휴무제를 202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해 8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와 최초 근무자에 대해선 갑작스런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업무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쿠팡CLS에 요구했습니다.

퀵플렉서 업무와 관련해선 롤테이너 물품 분류·프레시백 평탄화 과정에서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퀵플렉서들이 개인사업자라는 특성 탓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퀵플렉서와 헬퍼 2,8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 실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CLS에 이들의 업무 시간·강도, 건강관리 관련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현장 점검을 거쳐 ▲휴게시설과 냉·난방기 설비 보강 ▲적절한 휴식 부여 ▲작업 시 이동 동선과 차량 운행 통로의 명확한 구분 등 작업 환경 개선도 쿠팡CLS 측에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에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실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